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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방법

by 헤유-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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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약이 당첨되거나, 혹은 입주 전의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파트 청약은 당첨자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있지만 중도금 대출 전에 공동명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잔금 전까지도 공동 명의가 가능합니다. 제가 며칠 전 계약자(남편)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공동명의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포스팅을 합니다.

 


분양권 공동명의를 진행하기 전

  •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진행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첫째, 중도금대출 실행이 들어가면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 승계 확인서를 받아야 하기에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둘째,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가격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받은 후에 명의 변경은 세무사 및 각 지역의 시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잔금을 치고 난 다음에는 공동명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증여받는 분에게 취득세가 나갈 수있습니다)
  • 서류 준비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루 만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양권 공동명의 필요서류

 

  • 작성된 필요 서류는 분양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주십시오.
  • 양도인(계약자) 본인 방문이 필수입니다.
  •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두 분이 함께 다니시는 것이 번거롭지 않습니다.

 

분양권 공동명의 절차

1. 분양사무소 전화

필요서류 : 분양사무소에 전화하시고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 안내를 받으십시오. 계약자의 연락처로 공동명의에 필요한 서류를 문자 및 카톡으로 전송합니다.
예약 : 서류가 모두 완료된 후에는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예약 날짜를 잡으십시오.

2. 주민센터 / 시청 방문

주민센터 : 양도인 (증여하려는 자 , 계약자) 은 대리인이아닌 본인용으로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양수인은 (증여받는 자) 일반 인감증명서를 떼면 됩니다.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본인 발급분에 한합니다.

 

시청 : 시청이나 관할 출장소등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증여하려는 부동산의 소재지의 시청으로 방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공급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오차 없이 정확하게 기록이 가능합니다. 시청 토지과에 방문하시면 비치되어있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방법은 해당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3. 중도금 대출은행 방문
중도금 대출 승계서를 받기 위해서는 중도금을 받았던 해당 은행의 지점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행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는 있으니 은행에 전화를 하신 후 방문해주세요 (제가 방문했던 우리은행은 신분증과 인감도장만 필요했습니다)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승계서를 받기 위해서 총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 40분입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니 여유롭게 방문해주세요.

4. 분양사무소 방문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분양사무소의 예약시간에 맞춰서 분양사무소를 방문해주세요. 분양사무소에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명의변경 공급계약서는 당일 수령은 불가합니다. 분양사무소에서 공급계약서가 완료되면 연락을 취합니다.

분양권공동명의의 절차가 어려운 것 같지만 막상 서류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공동명의를 하기에 좋은 타이밍은 최대한 빠르게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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