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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 기본 소득 4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 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득으로, 나이와 기간에 맞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 대상 / 내용
신청 기간 : 2022년 11월 1일 ~ 11월 30일 (18:00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apply.jobaba.net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서류첨부
지원대상 :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1997년 10월 2일 ~ 1998년 10월 1일 내 출생자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유의사항 : 기초수급자 청년 중 1994.1.1일 ~ 1996.10.1일 생 :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지원내용 :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제출서류 : 주민등록 초본
- 발생일 / 신고일 : 포함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 변동사유 : 포함
청년 기본 소득 지급일정
심사 선정시간 : 22년 11월 15일 ~ 12월 13일
지급개시 : 12월 20일
청년 기본소득 지급 방법
- 시 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청년 기본소득 사용지역 및 사용처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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